[곡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지정 변경고시
2017-08-28 | 황지숙조회수 : 1648
곡성군 고시 제 2017- 호
곡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지정 변경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곡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변경(2016. 5. 31)됨에 따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08월 24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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