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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청양군 고시 제2017 - 5호)

2017-01-19   |   황지숙조회수 : 1509

청양군 고시 제2017 - 5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 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청 양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구 분

초지소재지

지목

해제면적

해 제 사 유

비고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후덕리 산58-1, 58-5, 58-6

목장

용지

25,876㎡

초지법 제24조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 해제근거 : 초지법 제24조의2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청양군청 산림축산과(☎041-940-2311)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청양군청 산림축산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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