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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산 감귤유통조례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6-08-25   |   황지숙조회수 : 1731

제주시 공고 제2016 - 1875호

 

공시송달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동 조례 제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6. 8. 24. ~ 2016. 9. 7. (14일간)

2. 대 상 자 : 붙임내역 참조

3. 송달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4.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문 의 처 : 제주시청 농정과 감귤담당부서(064-728-3333)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6년 9월 20일까지 담당자와 연락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시에는 사전통지 금액대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되오니 자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 8.

 

제주시장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사전통지 반송분).xlsx (Down : 336, Size : 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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