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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2018-11-26   |   민종배조회수 : 1131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이장)을 할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위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199-1(2) 2.분묘기수 ;1기 (추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갈음한다)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완료후의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와협의이장 (족보.제적등본 등서류첨부) 6. 개장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7. 신고처 ; 조미서 T.010-8720-8568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55-30 삼호렉시안@102-601) 대행 해남장묘산업 061-533-1600 2018년 11월26일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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