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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미암면 신포리

2020-07-01   |   김재두조회수 : 943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에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 :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신포리 산20-47 (도로변)
2. 분묘기수 : 무연 1기
3. 개장사유 : 소유권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봉안시설 안치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안치장소 및 안치기간 : 전남 목포시 용해동 531-21(목포 에덴추모원), 안치후 10년
7. 토지소유주 : 김재두
8. 신고처: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원서호길 118 ☏ 010-9824-2355
9. 신고요령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기 타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위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07월 01일

위 공고인 : 김재두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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