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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묘개장공고-전남영암-4월25일자

2017-04-25   |   노다영조회수 : 1416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1128-9, 15, 91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재)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보문장묘개발 ☎ 1661-4506 ☎ 010-9387-1358
9.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7년 4월 25일

공 고 인 : 전 수 영
보문장묘개발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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