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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659번지 일원

2019-02-27   |   최숙자조회수 : 1679
영암태양광발전 공고 제2019-03호
분묘개장공고(2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3호(2018.09.21.)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지구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공고기간 내 신고·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인(사업시행자)이 임의 개장 처리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659번지 일원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지구 내
○ 세부분묘 현황
- 금정면 연소리 외 514-1번지 외 35필지 (세부분묘현황 첨부파일 확인 요망)
2. 개장사유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지구 내 편입으로 인한 이장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 확인 후 손실보상절차에 의한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자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인근 허가 받은 납골당
5. 안치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19.01.14~2019.04.14)
7. 신 고 처 :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사무실
○ 주소 / 연락처 :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활성산길 219, 2층/ ☎ 1599-3038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분묘번호)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자와 연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연락(신고)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지구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 및 소재지 지번(당초지번)이 사업진행으로 분할되어 지번 변경된 사항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고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2월 27일
영암태양광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종현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분묘개장공고(2차).jpg (Down : 313, Size : 310.9 KB)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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