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
2015-06-09 | 이창민조회수 : 2950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 163-12
2. 분묘기수 : 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안치장소 : 영암군 공설묘지(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산 35번지)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8. 신 고 처 : 전남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 163-2
성 명 : 장미라 핸드폰(010-2074-1626)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재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 기 신고처에 신고
10기 타 사항: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 년 06 월 09 일
공고인 장 미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 163-12
2. 분묘기수 : 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안치장소 : 영암군 공설묘지(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산 35번지)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8. 신 고 처 : 전남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 163-2
성 명 : 장미라 핸드폰(010-2074-1626)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재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 기 신고처에 신고
10기 타 사항: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 년 06 월 09 일
공고인 장 미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