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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정개마을)

2018-10-16   |   김재동조회수 : 11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1162
2.분묘기수 1기
3.개장사유 사유재산권 행사
4.안치 장소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 천일 추모공원(061-322-1106)
5.안치 기간 10년
6.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개장방법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신청인 임의개장
-유연분묘 연과자의 혐의 이장
8.신고처 1)토지소유주 박경자 010-3420-5258
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1로8길 10
9.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재적등본,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기타사항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없이 본 공고를 갈음합니다.
공고인 박경자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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