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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019-01-31   |   박주휘조회수 : 1019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산 102-4(임야) 봉분 1기
전남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산 102-6(임야) 봉분 2기

2. 분묘기수 : 3기

3. 분묘개장사유 : 공장 부지 확장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인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영암군 미암면 남산리 산 102-6번지 내

6. 공고기간 : 공고개시일로부터 3개월

7. 신고처 : (주) 토석산업
전남 영암군 미암면 흑석로 1202
061-472-4345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재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 기 신고처에 신고

공 고 인 : (주) 토석산업 061-472-4345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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