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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1차) -삼호읍 산호리 588-3, 588-11

2024-04-24   |   박현진조회수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588-3, 588-11
○ 분묘기수 : 1기
2. 개장사유 : 군유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2024.4.24. ~ 7.24.(90일 이상)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된 묘지, 봉안시설
○ 안치기간 : 10년
6. 신고 및 연락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세무회계과(☎061-470-2283)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분묘 위치 및 번호를 확인하시고 신고시 매장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 추가 분묘 발견시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영암군수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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