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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1144-5번지

2018-12-04   |   엄미지조회수 : 1046
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인의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1144-5번지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6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의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공 고인의 임의 개장
5, 봉안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고당사 재단
6, 봉안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1144-5번지
9, 신 고 처 :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 대표전화 1588-4759
10, 신고방법 : 고인의 재적등본, 족보, 가첩 등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지참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 누락된 분 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위 공고인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1144-5번지 김충근

장묘전문 대행업체 :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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