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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2018-11-21   |   박회정조회수 : 1147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이장)을 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산102번지, 산100-2번지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2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4.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 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가. 유골을 안치할 장소 기재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 및 연락처 : 배동석 ( 010-5460-1294, 010-7751-5751)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9. 공고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09번길 8
(1203호, 호계동 다미안 아파트)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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