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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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09-82호
2009-12-29
이라미 / 
환경보전과
영암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신규지정 고시
1. 야생동물의 보호 번식과 서식환경 유지 및 동물애호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신규지정 고시합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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