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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09-570호
2009-10-21
박혜영 / 
환경보전과
자연공원법 위반자 의견제출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0.  21.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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