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923호 | |
2024-05-16 | |
박재홍 / 061-470-2357 | |
건설교통과 | |
차령초과말소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7부6901)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가가치 차령초과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등기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반송분공시송달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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