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824호 | |
2024-05-01 | |
조은빛 / 061-470-2323 | |
관광스포츠과 | |
식품위생교육 미수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이사 등)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처분내용 : 2023년 식품위생교육 미수료로 인한 과태료 부과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5. /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5. 문의사항 : 영암군청 관광스포츠과 먹거리위생팀(061-470-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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