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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4-43호
2024-04-23
조영석 / 061-470-2428
산림휴양과
2024년 사방사업 대상지 지정고시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4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1. 사방지 지정내역 : 2024년 사방사업 시행지(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지                       사방2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
  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나. 대 상 지 : 영암군 금정면 안노리 산79번지 외24필지
  다. 지정도면 : 붙임 참조
  라.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사방지 관계도면 원본은 영암군청 산림휴양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산림휴양과(☏061-470-2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영암 사방지 지정구역도 1부.
        2. 2024년 사방지 지정고시 1부.
        3. 관계지적조서 1부.  끝.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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