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4-43호 | |
2024-04-23 | |
조영석 / 061-470-2428 | |
산림휴양과 | |
2024년 사방사업 대상지 지정고시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4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1. 사방지 지정내역 : 2024년 사방사업 시행지(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지 사방2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 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나. 대 상 지 : 영암군 금정면 안노리 산79번지 외24필지 다. 지정도면 : 붙임 참조 라.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사방지 관계도면 원본은 영암군청 산림휴양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산림휴양과(☏061-470-2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영암 사방지 지정구역도 1부. 2. 2024년 사방지 지정고시 1부. 3. 관계지적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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