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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24-775호
2024-04-23
윤석환 / 061-470-2419
군민안전과
개신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에따른 행정 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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