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758호 | |
2024-04-22 | |
정은성 / 061-470-2286 | |
세무회계과 | |
영암군 금고 지정 계획 공고 | |
영암군 금고 약정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암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의거 군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지정방법 :공개경쟁 2.약정기간 : 2025.1.1. ~ 2028.12.31.(4년) 3.금고의 수 : 복수금고 ○ 제1금고 :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운영,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수질개선,주택사업,공공주택),기금(사회복지,체육진흥,식품진흥, 양성평등,농업발전,농산물가격안정,재난관리,고향사랑,공용 공공용의 청사건립,재정안정화) ○ 제2금고 : 기타특별회계(농공지구조성사업), 기금(중소기업육성,대불하수종말관리,농지매입 임대,청년) 4.신청자격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공고일 현재 영암군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영암군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5.금고의 취급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미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수납금 처리 및 일계표 제출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보관현금의 관리 및 운용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6.금고지정 신청절차 ○ 금고지정 신청요령에 관한 사전 설명회 개최 : 2024. 5. 13.(월), 14:00 / 영암군청 개별주택가격조사실 7.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8.문의사항 : 영암군청 세무회계과(☎470-22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