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4-37호 | |
2024-04-04 | |
신동근 / 061-470-2482 | |
건설교통과 | |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암군 관내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4.(월)까지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요 가. 공고내용 :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의견 청취) 나. 공고기간 : 2024. 4. 4(목) ~ 4. 24(수) (20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라. 세부내용 : '붙임' 참고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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