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4-22호 | |
2024-03-12 | |
신동근 / 061-470-2482 | |
건설교통과 | |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 |
영암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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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시 제2024-22호 | |
2024-03-12 | |
신동근 / 061-470-2482 | |
건설교통과 | |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 |
영암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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