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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4-22호
2024-03-12
신동근 / 061-470-2482
건설교통과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영암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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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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