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59호 | |
2024-01-25 | |
박현희 / 061-470-2377 | |
친환경농업과 | |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2024.2.1.~4.30. 가. 비대면: 2.1.~2.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방 문: 3.4.~4.30.(2개월간) 2. 신청대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붙임파일 참조) 3. 신청방법: 붙임 공고문 참조 4.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농가당 연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 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역진적 단가를 적용 5.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① 허위 등록시 3년 또는 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및 5년 또는 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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