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901호 | |
2023-11-28 | |
신재현 / 061 470 2402 | |
축산동물과 | |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운영요령 관련 행정명령 공고 | |
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 관련 행정명령 가. 적용대상 : 전국 소 사육농장 소 나. 적용시기 : 2023. 11. 27. ~ 12. 7. 다. 행정명령내용 ○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 ※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반출 ※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 라. 행정처분 : 위반 시 벌칙 적용(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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