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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3-90호
2023-08-31
박상진 / 061-470-2433
도시디자인과
영암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년    8 월   31 일

영  암  군  수


1. 영암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실효일자 : 붙임 조서 참고
3. 실효사유 : 군계획시설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미 시행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비치)
5. 관계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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