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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23-84호
2023-08-18
송경록 / 061-470-2332
환경기후과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3. 8. 18.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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