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삼호읍 공고 제2023-8호 | |
2023-03-24 | |
임수정 / 061-470-6107 | |
삼호읍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조*남, 이*순 ○ 공고기간 : 2023. 3. 24.~2023. 4. 6. ○ 내 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삼호읍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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