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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22-997호
2022-07-05
김경정 / 061-470-2474
도시개발과
영암군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지정(변경) 공고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영암군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영   암   군   수

1. 근   거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

2. 심의지역 
   - 당초 : 영암군 전 지역
   - 변경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예정)구역
 
3. 지정기간 : 2022. 7. 5. ~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도시개발과(전화 061-470-2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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