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547호 | |
2022-04-05 | |
노한결 / 061-470-2267 | |
총무과 | |
영암군 5차 재난생활비 지급 공고 | |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우리지역에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영암군 5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급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한 영암군 모든 군민 1) 지급기준일(`22. 4. 4.)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 ※ 단, 기준일 후 사망자, 전출자 또는 기준일 후 전입자 지급 제외 ○ 신청기간 : 2022. 4. 8.(금) ~ 5. 6.(금) ○ 지급내용 : 1인당 20만원(세대별 일괄 지급) ○ 지급방법 : 영암사랑상품권 / 영암사랑카드 충전 ○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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