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1-118호 | |
2021-09-23 | |
정준휘 / 0614702058 | |
종합민원과 | |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의거『춘양남풍지구』·『영암장암지구』·『덕진운암3지구』·『금정용흥지구』·『신북장산지구』·『학산학계지구』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