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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9-116호
2019-10-24
박상진 / 061-470-2433
도시개발과
영암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영암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변경)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  10 .  24 .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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