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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9-100호
2019-09-19
김유라 / 061-470-2408
환경보전과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하오니,

2.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읍·면에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19.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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