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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5-43호
2015-08-19
이정훈 / 4702195
환경보전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변경 고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 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3-52호)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변경 고시합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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