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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2-697호
2012-11-15
오상운 / 
건설방재과
신호정(재해)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보상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2 - 697호

보 상 계 획 공 고(안)
  전라남도 농업정책과-15745(2010.11.10)호로 사업시행 인가된 신호정(재해)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호정(재해)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사업구역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미암면 선황리, 서호면 쌍풍리
  ○ 수혜면적 : 34.9㏊
  ○ 사 업 비 : 1,847백만원
  ○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구 분토지소재지                          번비고 별지조서와 같음

3. 열람기간,이의신청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기간:2012.11.15 ~ 2012.11.28.(14일간)
  ○ 열람장소: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영암읍 교동로 59) 및 영암군 건설방재과

4. 보상시기:추후 별도 통보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방법:현금으로 보상하며 보상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사업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토지소유자의 추천으로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할 수 있음)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 →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내 이의신청 및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보상액 및 구비서류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61-470-5545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5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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