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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2-52호
2012-11-13
문석원 / 
도시개발과
영암 군관리계획(공간시설-유원지②) 경미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영암 군관리계획(공간시설-유원지②) 세부시설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같은 법률 제91조 제5항, 동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여 토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  11.  13 .


영  암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유원지 조성계획 총괄표(변경없음)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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