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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2-613호
2012-10-10
송태갑 / 
문화관광실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2 년  10 월   일

영  암  군  수

 1. 명    칭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목    적 :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

 3. 내    용
   가. 금연구역 지정 : 관내 지정문화재 지역 67개소(붙임 1 참조)
       -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
   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10만원(『문화재보호법시행령』 별표 3)

 4. 기    간 : 2012. 10. 10 ~ 2012.10.24(14일간)

 5. 열람장소 :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영암군 문화문광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문화관광실 (☎ 470-2199)로 문의하시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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