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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2-25호
2012-06-12
임경한 / 
도시개발과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82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삼호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시행 및 용지
  매수 보상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    06. 12
 
사 업 시 행 자 : 영 암 군 수

1. 사업목적(변경없음)
   삼호읍 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 ·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확충 함으로써, 
   삼호읍 및 인근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어촌지역의 중심거점      공간 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함
2. 사업지구명(변경없음) : 삼호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 사업의 면적(변경) : 당초-97,794㎡, 변경-74,102㎡,  감)23,692㎡
4. 사 업 개 요(변경) : 
   1) 기초생활기반확충(변경)
      ○ 도로개설(부지정지및기반시설포함)(변경)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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