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2-25호 | |
2012-06-12 | |
임경한 / | |
도시개발과 | |
삼호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39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82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삼호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시행 및 용지 매수 보상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 06. 12 사 업 시 행 자 : 영 암 군 수 1. 사업목적(변경없음) 삼호읍 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 ·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확충 함으로써, 삼호읍 및 인근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어촌지역의 중심거점 공간 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함 2. 사업지구명(변경없음) : 삼호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 사업의 면적(변경) : 당초-97,794㎡, 변경-74,102㎡, 감)23,692㎡ 4. 사 업 개 요(변경) : 1) 기초생활기반확충(변경) ○ 도로개설(부지정지및기반시설포함)(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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