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영암읍 공고 제2012-1호 | |
2012-03-06 | |
김지연 / | |
영암읍 | |
201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공고 | |
1. 종합민원과-1822(2012.01.26.)호와 관련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입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2.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고, 최고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래 - 가. 공고기간 : 2012. 03. 06 ~ 03. 15(10일간) 나.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