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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영암읍 공고 제2012-1호
2012-03-06
김지연 / 
영암읍
201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공고
1. 종합민원과-1822(2012.01.26.)호와 관련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입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2.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고, 최고 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래 -
  가. 공고기간 : 2012. 03. 06 ~ 03. 15(10일간)
  나.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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