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1-81호 | |
2012-01-05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영암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12. 01. 05 . 영 암 군 수 1. 영암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 결정 조서 : 다음 2. 영암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 결정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영암군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및 영암읍사무소에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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