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1-77호 | |
2011-12-27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유원지② 및 유원지 조성계획, 문화시설③)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 | |
영암 군관리계획(유원지② 및 유원지 조성계획, 문화시설③)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0-124(2010.04.27)호와 영암군 고시 제2010-65(2010.12.13)호 및 영암군 고시 제2011-16 (2011.03.18) 호로 결정 고시된 영암 군관리계획(유원지② 및 유원지 조성계획, 문화시설③) 변경(경미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군관리계획(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문화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 12. 27 . 영 암 군 수 1. 영암 군관리계획(유원지② 및 유원지 조성계획, 문화시설③)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붙임 2. 영암 군관리계획(유원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 문화시설)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32)과 문화관광실(061-470-2285) 및 영암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