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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1-406호
2011-07-20
김상곤 / 
건설방재과
하천점용변경허가 사항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종의 규정에 의거 고하천점용변경허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피허가자 : 홍성희
2. 허가위치 :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955-2
3. 면      적 : 24㎡
4. 허가목적 : 축사 진출입로
5. 허가기간 : 2011. 7. 15 ∼ 2013. 6. 19
첨부파일 :  하천점용허가 고시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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