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1-39호 | |
2011-06-27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계획시설(F1경주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영암 군계획시설(F1경주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0-66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F1경주장사업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하고,「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6. 27 영 암 군 수 1. 사업시행지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 삼포리 기업도시 예정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면적 ? 종 류 : 체육시설, 도로, 주차장, 교통광장 등 ? 명 칭 : F1경주장 건설사업 3. 사업지의 면적 및 규모 : 감 0.2㎡(별첨) ? 면 적 : 1,873,252 → 1,873,251.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KAVO(주) 대표이사 박원화 ? 주 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1894번지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당 초 : 2007. 8. 16 ~ 2011. 05. 31 ?변 경 : 2007. 8. 16 ~ 2011. 10. 31(5개월 연장) ※ 사업 기간 연장사유 - 토지양수, 양도 협의의 지연에 따른 토지매입 등에 필요한 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 별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동 없음(게재생략) 8. 관계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061-470-24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