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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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1-36호
2011-06-07
최재현 / 
산림축산과
보호수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요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로 
지정하였기에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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