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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1-26호
2011-05-13
문석원 / 
도시개발과
 
영암 군관리계획(도로, 수변공원 및 수변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암 군관리계획(도로, 수변공원 및 수변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도로, 수변공원 및 수변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  05.  13 .


영  암  군  수



1. 영암 군관리계획(도로, 수변공원 및 수변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조서 : 다음
2. 영암 군관리계획(도로, 수변공원 및 수변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및 영암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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