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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11-112호
2011-03-15
장태근 / 
지역경제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자동차번호판)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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