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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0-64호
2010-11-29
손지연 / 
친환경농업과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
농지법 제6조(농지소유 제한)제2항 제9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평균 경사율이 15페선트 이상인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영농여건 불리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고시)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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