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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0-19호
2010-05-04
문석원 / 
도시개발과
영암 군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경미한변경)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9-212호와 영암군 고시 2009-25호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암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합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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