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0-15호 | |
2010-04-01 | |
이태연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유수지)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
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0-15호 | |
2010-04-01 | |
이태연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유수지)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