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및 운용 현황(수정)

부서 : 고향사랑팀 | 담당자 : 노유지 | 2024-02-28조회수 : 33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수정사항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기금 사용명세서 "4. 답례품 제공 현황" 제공금액 수정

     - 당초 : 천 원 단위

     - 변경 : 백만 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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